유익한 생활정보/이것저것

2013년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어린이집 보육료 무상지원

지식블랙홀 2013. 1. 11. 19:18

2013년양육수당신청방법 및 어린이집보육료무상지원~!!

올해인 2013년부터는 보육료가 무상지원되지 않는 분들은

양육수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해당 연령대의 영유아 자녀가 있으셔야겠지요 ^^*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것이 어린이집보육료나 유아학비지원을 신청하셨을 텐데요

2013년부터 시행되는 양육수당과 신청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작년까지 어린이집보육료를 신청하신분들과 자격은 동일합니다만

차이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으로 보육을 실시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또한 아이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어린이집보육료지원방법과는

달리 해당 부모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아학비지원이나 어린이집보육료와 동시에 신청할수 없으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양육수당신청방법은 거주지의 읍, 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어린이집보육료지원금을 신청하여 보신분들이나

유아학비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방법이 같기 때문에 쉽게 신청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올 2013년 양육수당은 신청시 3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양육수당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늦어도 올 2월까지 신청하셔야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어린이집보육료가

무상지원되던때와 동일하게 늦게 신청하신 경우 소급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을 2월말까지 신청완료하신 분들에 한해 3월부터 지급되며

양육수당의 지급일은 현재 매달 25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새로이 시작되는 양육수당의 신청은

연령에 따라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 역시 어린이집보육료와 동일합니다.

양육수당 지급금액은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20만원 지원되며,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36개월까지는 10만원,

36개월~ 만5세이하 어린이는 매달 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3년 3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반드시

관할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을 신청 완료하셔서

3월부터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