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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 영유아보호법개정안 법사위통과

지식블랙홀 2013. 5. 1. 17:02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 영유아보호법개정안 법사위통과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만 30일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아동학대가 있었던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공개예정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30일 영유아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6개월이후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유아 및 어린이에게 신체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개되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에는 상호를 포함하여 원장이름 및 보육교사의 이름이 포함되어 공개될것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공개내용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님들의 불안감과 불신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기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공개이유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 개정된 법안이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번 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늦어도 올해 2013년 말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명단이 공개됩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시행일

 


이렇게 영유아에게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이나 원장,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동보호


어린이집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처한 지역은 사각지대가 없는 CCTV의 설치를 설치하고 특히 이런 학대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영구자격정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어떤 사업이나 교육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차후에도 이러한 문제의 재발생을 조금이나마 막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