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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종료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지식블랙홀 2013. 5. 31. 21:09

2013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종료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2013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이 종료가 가까와짐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주택기금


특히 지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혜택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것이라는 발표후 실제 거래량은 부쩍 줄어들은 상태라고 하네요.


년초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은 초기에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듯 했으나 기한이 짧아 예상보다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종료


현재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신도시 등 거의 국내 모든 지역의 주택구입율이 하락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4.1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됨으로 인해 조금 상승하였던 주택매매가가 이후 급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정책으로 인해 실구입자들의 관망세가 높아진 것도 한편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내집마련도우미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만35세 이상의 성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산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라야 하네요.


또한 올해 입주가능한 6억원이하 85m2이하의 미분양주택으로 제한되고 있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조건


물론 한 가구당 기준으로 이전 서류상 가족구성원의 주택보유경력이 없어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면제자격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6천만원이하의 연소득은 기본소득외에도 수당이나 상여금 등 부부가 얻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액수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증명서류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이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답니다.

 

취득시기


다만 주의하실점은 취득시기가 2013년내로 계약일이 아닌 등기일이나 잔금지급일로 올해안에 등기를 완료하셔야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조건에 해당하기 특히 취득일에 신경쓰셔야 한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면제조건


DTI규제도 은행권에 자율적으로 적용되며 LTV도 70% 완화적용되며 최대 30년 분할상환까지 지원해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 조건. 올해안에 내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좋은 조건이 될것 같네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