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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지식블랙홀 2011. 12. 28. 18:37

2012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2012년 3월 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지원 제도는 전년도인 2011년과 유사하지만 만5세 이하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액 무상으로 바뀌며 또한 지원금액도 일부 상향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2012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과 상향되는 것을 무척 반가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신청방법과 신청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육 정책은 교육과학 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시켰지만 이것을 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간편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 누리과정이란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통하여 정부에서 5세 누리과정으로 명칭을 지정하였고 또한 집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안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 내년인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만5세 어린이를 둔 가정의 자녀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이전과 달리 가계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만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으로는 2012년 1월 1일로 만5세가 되는 영유아 (06.1.1 ~ 06.12.31 출생자)입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액수는 월20만원(2012년도 사립기준)부터 매년 단기적으로 증액된다고 하며 2013년 22만원으로,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증액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5세를 넘은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대상 역시 일부 변경된다고 합니다.


만5세를 넘은 어린이들에게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내년부터 통일하여 만5세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하여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더 격이 높아진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하며, 또한 정부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얻어 만4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도 기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2011년 유치원 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2011년에는 소득수준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가정에만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여 2012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보육료지원 신청 제출서류>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절차 >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서를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이 되게 되면 지원대상 확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통지서를 관할 보육시설에 제출함으로 보육료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시기는 관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신 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육료지원을 위한 아이사랑 카드 발급받는법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는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계산법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두 아이, 5세아, 장애아, 농어촌, 다문화 등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몇가지 있습니다.


장애인 보육료 지원은 전액무상


만12세 이하의 아동으로 현재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지원 장애인반에 편성된 아동 : 394천원 (방과후 장애아동:19만7천원)


보육료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지원


부부합산소득의 25%차감후 산정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지원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니다.


보육료 지원 계산하는 방법


보육료 지원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보육료 지원 계산이 가능한 사이트를 링크해 드립니다.


2011년 보육지원 계산기 사이트


여성 가족 정책관의 보육료지원 계산 페이지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1_01.html

2012년 보육료 지원과 대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사무소의 담당자들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서 보육료지원 신청서 작성방법과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해당 정보를 직접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자세히 알수 없는 경우 실무자와 직접 상담 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사랑 카드 받는법

http://isarang.kj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