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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담합 학교급식 담합적발 억대과징금 부과

지식블랙홀 2011. 10. 13. 19:40

학교급식 담합 학교급식 담합 적발 억대과징금 부과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번에 학교급식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억대과징금 부과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대전에서 일부 업체가 학교급식담합하다 적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부정으로 학교급식 담합을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억대과장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전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김치류 등 학교급식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하여 부정으로 입찰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나머지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1억589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한 3개의 학교급식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답니다.


이번에 학교급식 담합으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를 받은 업체로는 맛생식품이 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성식품팔도맛김치 6400만원, 가나다푸드시스템이 190만원으로 3개사이며 종가집 청호식품, 호천식품, 한울FS는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학교급식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8년 6월에서 작년 11월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끼리 사전에 모임을 가져 학교급식 입찰 가격을 담합하여 매월 낙찰받는 순번과 투찰 가격까지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학교급식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이런 부정 입찰로 해당업체들이 격월순으로 낙찰 받았으며 학교급식 담합으로 낙찰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시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서 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학교급식 담합 적발 업체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